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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6
성남시 장애인·노인·보훈대상자 전동보조기기 보험 안내
2025년 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성남시민이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합니다. 가. 가입대상: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, 노인, 보훈대상자 중 전동보조기기*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(*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나. 보장기간: 2025. 6. 1. ~ 2026. 5. 31. (1년) 다. 보장금액: 사고 당 보상한도 2,000만원 (자기부담금 3만원) 라. 보장내용: 피보험자(성남시민)가 보험가입 기간 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/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※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,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