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분야별정보
- 옥외광고물
- 허가 및 신고대상
- 광고물 표기기간
광고물 표시 연장신고
| 광고물 종류 | 표시기간 |
|---|---|
| 가로형 간판 | 3년 이내 |
| 세로형 간판 | 3년 이내 |
| 돌출 간판 | 3년 이내 |
| 공연 간판 | 2년 이내 |
| 옥상 간판 | 3년 이내 |
| 지주이용 간판 | 3년 이내 |
| 현수막 | 15일 이내 |
| 애드벌룬(공중에 띄우는 경우) | 3년 이내 |
| 애드벌룬(옥상 또는 지면에 띄우는 경우) | 3년 이내 |
| 벽보 | 15일 이내 |
| 전단 | 15일 이내 |
|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| 3년 이내 |
| 교통이용시설 광고물 | 3년 이내 |
|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(열차·자동차 외부 광고물) | 3년 이내 |
|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(비행선 광고물) | 30일 이내 |
| 선전탑 | 30일 이내 |
| 아취 광고물 | 30일 이내 |
| 창문이용 광고물 | 3년 이내 |
담당부서:
광고물관리팀(031-729-5470∼4)
최종수정일:
2022-10-20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