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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의 2024.1.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,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국내 거주중인 아동
지원내용
- 지원금액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포인트
- 지급방식: 신청시 기재한 보호자(부 또는 모)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
- 사용기한: 2023년 출생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
(예) 2023년 3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3월 26일까지 사용가능 / 2024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6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
※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, 지자체 지급결정기간, 카드 신규 발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필요 - 사용범위: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면세점,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보호자(부 또는 모)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
- 온라인신청: 복지로 또는 정부24(부모인 경우에만 가능)
구비서류
- 신분증,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)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(대리신청: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위임자신분증)
※복수국적 및 국외출생아, 시설보호아동 등 사례에 따라 접수 시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담당부서:
가정복지팀(031-729-5253)
최종수정일:
2025-0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