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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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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 추진기관 | 지원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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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| 여성가족과 | ○첫째아 30만원,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200만원, 다섯째이상 300만원 | 729-2915 |
아동양육수당 | " | ○셋째자녀 이상(입양아) 자녀 월 10만원 (신청월부터 ~ 취학 전까지) | 729-2915 |
성남다자녀사랑 안심보험 | " | ○셋째자녀이상(단체보험 7년납/7년보장) | 729-2915 |
수강료 면제 | 여성가족과 | ○여성복지회관, 여성문화회관 3자녀이상 가정 부모 (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) 수강료 면제 |
729-2953 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| 보 건 소 | ○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| 수정3865 중원3907 분당3775 |
산후조리비지원 | 보 건 소 | ○부 또는 모가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(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) 단태아 :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다태아 :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급(쌍둥이 100만원, 세쌍둥이 150만원) |
수정4037 중원3903 분당3964 |
취득세 감면 (자동차) | 세 정 과 | ○자동차 취득세 감면 (만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) - 전액감면 ·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·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·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- 이외의 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 |
729-3785 (차량등록 사업소) |
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| 한국토지 주택공사 | ○셋째자녀 이상 - 공공분양주택 10%, 국민임대주택 15% - 그 외 주택 건설량의 5% 범위내 |
055-922-5114 (1600-1004) |
다자녀 추가공제제도 | 세무서 소득세과 | ○다자녀 세액공제(산출세액 공제) - 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 60만원 4명 90만원, 5명 120만원 |
730-6200 (126) |
전기요금 감면 | 한국전력 | ○셋째자녀시 월 전기요금의 30%까지 (한도 16,000원) 할인 | 750-3317 (123) |
도시가스요금 감면 | 한국가스 공사 | ○셋째자녀시 고지서 요금 할인 - 취사용가구 : 420원 /월 - 난방용가구 ·동절기(12~3월) : 6,000원/월 ·기타(4~11월): 1,650원/월 |
코원에너지 서비스 02)3410-8448 |
지역난방비 감면 | 한국지역 난방공사 | ○셋째자녀시 월 4,000원 (월 지원 금액의 1년분을 매년 7월말 ~ 8월초 일괄 지급 : 계좌입금) |
1688-2488 |
다자녀 우대카드 (경기I-PLUS카드) | 경기도 여성가족과 | ○둘째자녀부터 대형마트, 금융기관,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 및 면제 ⇒ 신청장소 : 경기도내 농협 ⇒ “경기 아이플러스” 홈페이지 참고 |
8008-3489 (031-120) |
※ 추진기관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.
담당부서:
가정복지팀(031-729-5254)
최종수정일:
2025-0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