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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속인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.
제공대상
-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
신청대상
- 본인 또는 상속인(대리인)
신청장소
-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(토지정보팀)
신청서류
- 신청서 1부
- 본인 : 신분증
- 사망자 :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- 대리인 :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, 신분증
- ※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.
-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
기타사항
- 채권확보,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개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
- 상속권자가 부부, 형제,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자료제공
문의
-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(729-5101)
담당부서:
토지정보팀(031-729-5101)
최종수정일:
2022-1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