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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거래신고
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대상
-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(해제,무효,취소 포함)을 체결한 경우
신고의무자
- 거래당사자(매도인 및 매수인) 또는 개업공인중개사
신고기간
- 거래계약 체결일(해제,무효,취소 확정일)부터 30일 이내
신고사항
- 실거래 가격, 계약일, 물건 소재 및 종류, 매매 당사자 등
신고처리 절차
- 신고서작성(인터넷, 방문) ⇒ 신고필증 교부
신고서류
- 신고서 1부
- 대리인 : 위임장,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해제등 신고서 다운로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다운로드
인터넷실거래신고
기타사항
-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, 계약 전 허가신청 필요 (신청서류 : 신청서1부, 합의서, 외국인증명서)
-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다운로드
문의
-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(729-5100~3)
담당부서:
토지정보팀(031-729-5100~3)
최종수정일:
2024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