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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·변경
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근 거
- 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
신청서류
- 부여
-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
-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(회의록)
- 변경
-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
- 변경사항 증명서류
※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변경내용을 부여관청에 신청
- 발급
-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
- 부여신청서 다운로드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
처리절차
- 1. 부여신청서 제출
- 2. 조회 및 등록확인
- 3. 등록번호 부여
- 4. 변경신청서 제출
- 5. 등록사항변경
- 6. 발급신청서 제출
- 7. 등록증명서 교부
담당부서:
토지정보팀(031-729-5102)
최종수정일:
202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