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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육교사 처우개선비
지급대상
- 정부지원어린이집(직장) 보육교사, 원장, 조리원
- 정부미지원어린이집(가정, 민간, 협동, 법인·단체) 보육교사
-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
지급기준
- 처우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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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우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액 구분 지급액 처우개선비 추가 정부지원
(직장)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월 150천원/인 월 80천원 정부미지원
(가정,민간, 협동,법인·단체)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월 200천원/인 월 30천원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월 110천원/인 월 90천원 - 지급일 : 익월 7일(ex: 8월 신청 시 9월 7일 지급)
지원요건
-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
- 4대 보험(고용·산재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)가입 및 보험료 납부어린이집
-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(법정기간 내에 미 이수자는 미지원)
-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(혼합반구성원칙 포함)준수 어린이집
-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
제외대상
- 보조교사, 시간제교사, 대체교사, 교사겸 직원장,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
-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 시정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, 보육료 부정수급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부조리, 범법행위 등으로 지원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시장 · 군수가 판단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
유의사항
- 보육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
-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,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
구비서류
- 신청공문양식 및 신청서
- 종사자 관리대장
- 봉급명세서 1부 및 계좌입금내역
- 교사 4대보험 가입확인서
- 보수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최초 신청시만)
담당부서:
보육지원팀(031-729-5304)
최종수정일:
2025-03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