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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사근무환경개선비
지급대상
-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
- 담임교사 :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
- 연장보육 전담교사 :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
지급기준
-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: 월 26만원
-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: 월 13만원
제외대상
-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
- 3-5세 누리과정(기본보육) 담당교사
구비서류
- 신청공문 및 신청서
- 종사자 관리대장
- 월급명세서 1부 및 계좌입금내역
- 교사 4대보험 가입확인서
담당부서:
보육지원팀(031-729-5302)
최종수정일:
2025-03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