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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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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교육대상 | 훈련기간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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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교육 | 일반 직무교육 |
보육교사 |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| 40시간 | 매3년마다 |
원장 |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| 40시간 | 매 3년마다 | ||
특별 직무교육 |
영아보육 |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장애아보육 |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|
방과후보육 |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|
승급교육 | 2급승급 교육 |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1급승급 교육 |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
교육기관
- 보수교육 : 보육교사 교육원
- 실기교육 : 도내 보육교사교육원, 보육관련학과 설치 대학(교)으로서 도지정을 받은 대학(교)
보수교육비용
- 직무교육 : 1인당 80,000원(40시간 기준)
- 승급교육 : 1인당 140,000원(80시간 기준)
유의사항
- 교육기간중 대체인력을 배치해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- 교육 이수사항을 인사기록부에 기재 관리
- 시설장의 비협조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비협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사업 대상시설 선정시 후순위 배정
-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비에 대한 환급은 고용보험에 들어있으며, 교육을 이수 후 산업인력공단에 신청
구비서류
- 신청공문양식
- 교육 수료증 사본 1부
- 교육비 납입(입금) 영수증 1부
담당부서:
보육지원팀(031-729-5302)
최종수정일:
2025-03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