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복지마당
- 가정복지
- 어린이집지원
-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
지급대상
- 영아전문교사 :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(160시간) 및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(20시간) 이수자(출산 휴가자는 지급, 육아휴직자 제외)
- 장애아전문교사 : 장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·특수교사, 장애아전담(통합)시설에 근무중인 치료사, 보육교사교육원 장애아전문교육과정(240시간) 이수자 또는 특수교사, 치료사 유자격자
지급기준
- 영아전문교사 : 월 50천원(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), 월 30천원(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)
- 다문화전문교사 : 월 50천원
- 장애아전문교사 : 월 100천원
- ※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급 가능
제외대상
- 보조교사, 대체교사, 야간연장교사, 연장보육 전담교사
※ 단,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 교사(6시간 이상 근무)는 지급 가능
구비서류
- 종사자 관리대장 1부
- 담당교사 자격증명서 1부(최초 신청시만 첨부)
담당부서:
보육지원팀(031-729-5304)
최종수정일:
2025-03-18